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이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인하여 생산이 급감하여 감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동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그 매출액의 100%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
사
업이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
정을 받았음
-당해 법인은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인한 거래처의 연속적인 매입취소 및 구매연기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원료재고를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상회한 수준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원료 대금을 외화로 지급시 그 자금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
원료 중 재고회전율이 낮은 일부 원재료를 구입 당시 외화단가를 기준으로 해외공급업자에게 반품하고, 추후 해외공급업자로부터 동일한 가격에 재구입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
-
당해 법인은 원재료를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하여 왔으므로 반품되는
원료의 단가는 당초 구입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며, 구입시 환율과 반품시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원료반품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 대상 사업만을 100%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 따라 과거에 해외로부터 구
입하였던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는 경우,
동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이 감
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22601-198, 1991.04.02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
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인가내 영업손익에 속하는 것
임.
○ 국제세원-2518, 2008.1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이하 “감면대상 사업”)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비감면사업 겸영)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외화차입금 포함)로 인한 외환차익 및 외환차손은 당해 감면대상사업의 개별 익금 및 개별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외화 매출채권 및 기타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 매입채무 및 기타외화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으로 인한 파생상품거래이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실 중 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비감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 및 개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