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얀마 영해(領海)에서 네덜란드 법인이 운영하는 석유 시추선에 장비를 판매
하는 계약을 체결
○
납품하는 장비를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영해(領海)로 운반하고 배치하기 위
해
싱가포르법인이 보유한 선박을 선원부 용선하여 이용할 예정
- 내국법인은 장비 등 납품에 필요한 용선료를 네덜란드법인에게 청구하여 받은 후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할 예정
-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싱가포르회사가 보유한 선박을 임차함에 따라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싱가폴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싱가폴에서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017-497,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국이22601-381, 1989.07.27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