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5:5 합작에 의하여 2004년 4월 설립됨.
-
외국인투자법인의
공장입주지역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외국인자본납입 예정액 9,000억원에
대하여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조
세감면 승인을 받은 9,000억원 중 7,000억원은
납입되었으나
2,000억원은 2007년 현재 미납상태로 납입시점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
질의요지
1.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9000억원 전부를
납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미 승인받은 조세
감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조세감면 승인액을 7,000억원
으로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7,000억원에 대한 조세감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조세감면 승인금액 9,000억원
중 2,000억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납입된
경우 2,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