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23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파나마 조세조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파나마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100%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 - 파나마 법인(발주처)와 파나마 소재 고정사업장 및 현지법인과의 건설 도급계약 내 용은 아래와 같음 ․ 고정사업장과의 계약내용(계약1): 도급금액 $700, 계약기간 50일 ․ 현지법인과의 계약내용 (계약2): 도급금액 $300, 계약기간 230일 - 계약1과 계약2는 동일한 현장 및 동일한 공사를 위한 계약이며, 계약의 결과물이 하나의 목적물로 완성될 예정임 - 두 계약의 총 공사기간을 합치면 280일임(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건설현장의 고정사 업장 공사기간은 270일임) 나. 질의요지 ○ 「한-파나마 조세 조 약」에 의해 건설현장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시 동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호의 규정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 조세조약의정서 제1항의 규정을 같이 적용하는 지 여부 2. 관련 법령 ○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2012.04.0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작업장, 그리고 바.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270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용역(자문 용역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피고용인 또는 인력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중 총 120일을 초과하여 같은 또는 연관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 270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또는 그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구조, 설치물, 굴착장치, 선박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중요 장비의 사용 4.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속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 5.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어느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를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7.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7조【사업 이윤】 [2012.04.01] 1.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인 경우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경영비와 일반관리비 포함)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문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6.앞의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들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2012.04.01] 1.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 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 되 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 ○ 한-파나마 조세조약의정서(2012.04.01)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서명될 때, 아래 서명자들은 다음의 규정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기한을 계산하기 위 한 목적상, 제9조의 의미에서 다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어느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기간은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의 기간에 부가된 다. 다만, 그 두 기업 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동일한 현장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OECD 조세조약 모델 제5조에 대한 주석 18. 12개월 테스트는 각 개별 장소나 공사에 적용된다. 얼마나 길게 그 현장이나 공사가 지속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그 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현장이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이전에 소모했던 시간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 건축현장은 그 공사가 상업적. 지리적으로 일관된 전체를 형성한다면, 비록 여러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단일 건으로 간주된다 . 이 규정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한 건축현장은 한 개의 단위를 이룬다(예: 주택단지). 12개월 한도는 조약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 기업이(주로 대륙붕에서 일하거나 대륙붕 개발이나 탐사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계약자나 하도급자) 원계약을 몇 개로 나누어, 각각이 12개월 이하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 서로 다른 회사-실제는 같은 그룹에 의해 소유된-에 분배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다. 이런 조약남용이 상황에 따라 입법.사법상 반회피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이 문제와 관련된 국가는 양자협상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19. 건설현장은 계약자가 건축이 행해질 나라에서 건설을 위한 기획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포함하여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계절적 혹은 일시적 장애는 건설장소의 존재기간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 계절적 장애는 나쁜 날씨에 의한 장애를 포함한다. 일시적 장애는 예를 들면 물자부족이나 노동애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자가 5월 1일 작업을 시작해서 나쁜 날씨나 물자부족으로 11월 1일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해 2월 1일 작업을 재개하였다면 그 건설공사는 일을 처음 시작한 날(5.1)과 최종적으로 끝낸 날(다음해 6.1) 사이에 13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만약 전체공정을 맡은 기업(원 도급자)이 다른 기업(하도급자)에게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다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자가 지낸 기간은 건설공정에서 원도급자가 지낸 시간으로 간주된다. 하도급자 자신은 그의 활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현장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