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2001년 중국 현지에 지분 100% 소유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2007년 1차로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중 10%를 중국 소재 타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으며, 2008년 2차로 당초 투자지분 중 10%를 중국 소재 타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음 ○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며, 2010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였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중국에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지분 100%)을 설립 후 지분 중 일부를 중국 소재 타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의 10%를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 조 (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질의 2)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1994.0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2006.07.3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