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현지법인에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8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촉집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현지법인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일부 부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 의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 면하고 있음 제 조의 핵심공정인 액정을 질의법인이 제조하고, 부수공정인 액정의 태두리를 중국 현지법인에게 임가공 형식으로 위탁가공하며 중 국 현지법인은 질의법인의 제품에 대하여만 임가공하고 완성품을 직접 구매자에게 인도함 질 의법인은 부수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중국 현지법인에게 금융리스로 제공하고 동 리스료를 금융리스채권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회신내용 | ○ 질의요지 외 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 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 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 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 2의7. 이하생략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 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 생 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 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 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 다 )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 ⑬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 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 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 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표 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10.2.18 부칙> 1. 국 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 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 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 고 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 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 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5. 이하생략 ④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 투 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규 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임 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 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 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 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 (설 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 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 건 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⑨ 이하생략 나. 관련사례 ○ 법인세과-1233, 2009.11.05. 기 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의 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하 여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 하는 것임 ○ 국제세원-2514, 2008.12.12.( ⇦ 법규과-5182, 2008.12.1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 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 정 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 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 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 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 제 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219, 2008.06.17. ( ⇦ 법규과-2665, 2008.06.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46017-44, 2003.03.31. 및 국일22601-198, 1991.04.02.)를 참고하여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 경총41500-452, 2003.09.05.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기업소유의 공장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제 품생산에 필요한 인력 및 관리용역을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거나 제 품생산에 부수되는 일부검사 또는 관리용역을 외부업체에 위탁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에 해당함 ○ 국일46017-78, 1996.02.24. 외 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 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됨. ○ 국일22630-266, 1992.05.21.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 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법인22601-1849, 1991.09.26.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 인 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 인 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22601-138, 1988.04.14.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라 함 은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 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제조공정을 자기 가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 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조공정을 자기 가 직접 수 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300, 1987.06.24. 외 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 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 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투진361-3474, 1982.12.14. 1.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를 통한 이자수입 기 업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상적인 금융활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은행 및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이러한 은행과 단기금 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 함에 따라 수반되는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되어 인가내사항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2. 채권·증권 등 이자수입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휴자금의 보관이나 예치의 성격을 넘어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수입과는 그 동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다르므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인가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 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예 : 업무용 자동차 구입시의 지 하철 공채, 업무용 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상호신용금고 예금 등 이자수입 상 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상호신용금고는 그 설립목적이나 영업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수금융거래기관의 하나로서, 일반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방법과는 그 성 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은 인가 외영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제품의 판매행위 중 외상매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제품을 외상으로 매 출했을 경우 동 매출채권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의 인가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인가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투진일322-1440, 1976.06.02. 1. 생략 2. 인가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은 다음과 같음. 가.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나. 인 가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 다. 인가제품 매출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라.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단, 다음의 사항은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1)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2)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3) 증 권투자·부동산투기·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내용 다. 기타참고자료 ○ 기 업회계기준 제19호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 최초인식】 17. 거래와 기타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 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 제적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기간동안 자산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것 이며, 그러한 권리에 대 한 대가로 리스실행일에 자산의 공정가액 및 관련된 이자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 기 업회계기준 제19호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금융리스 : 최초인식】 29.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30. 금 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회수액과 용역대가로서 채권으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 하여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9호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35. 제 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 한다. 인위적으로 낮 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 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 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36.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 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1)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경으로 리스자산을 외부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2)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 3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리스 협상 및 계약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 가 있으므로 리스실행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외 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 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 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 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 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 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 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 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 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 단 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 정 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⑤ ~ ⑧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