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소득처분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됨
질의)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
1. 이 협정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생략)
○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이 협정의 전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579, 2004.12.8
1. (생략)
2.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