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어느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기간에 발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
의법인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결정
을 받았음
| | 외국인투자 사업연도 | 외국인투자 자본금 | 감면개시 사업연도 | 감면사유 |
| | 1998 | 380억원 | 1999사업연도 | 고도기술수반사업 |
| | 2001 | 235억원 | 2001사업연도 | 고도기술수반사업 |
| | 2007 | 281억원 | 2008사업연도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
- 질의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 산출시 사외유출
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주민세,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처
분액 등을 차감하였으며,
-
배당불가능소득으로서 배당결의에 따른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
립액을 차감하였음
-
동 법인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은 이후
연도별로 감면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회신내용 |
○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어느 과세연도의 이익준
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
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
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
당금액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
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
생
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
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
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
다
)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감소한 경우
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
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
(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에 대
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
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
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
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
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
의
10분의 1 이상
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이
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외인1264-1584, 1982.5.20.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즉,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외인1264-1351, 1984.4.17.
외
국투자가가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
입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
3
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
투
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
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 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
당가능소득을 초과함으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
에
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
에
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
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
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면2팀-1858, 2006.9.20.
1. 귀
질의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에 규정
된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
이며, “
배당가능소득
”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
액
과
배당불가능 소득을 차감
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수할 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
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2003.11.3.
1. 외
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
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상
배
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
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
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 여
기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7-10023, 2003.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
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7-10531, 2002.3.19.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
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
득
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
국투
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 3402-914, 1999.9.27. 질의회답
상법 제4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
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
으
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
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
입할 수 없다.
○ 외인22601-197, 1985.1.22.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
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
여
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
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
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 1, 2, 3의 경우, 갑설에 제시된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
준비금 등 배당불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사
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전기이월결손금이나 전기 세무조
정계산서상의 사
외유출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인1264-1084, 1982.4.6.
외
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 중
에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그
사업
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임.
○ 국조1234-1367, 1975.6.30.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
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
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
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3. 또
한 상기 1에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339, 1991.7.4.
법
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
익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