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조세조약 체결 이전 누적잉여금을 조세조약 체결 후 배당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0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5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하는 당사의 자회사로부터 SAR 30,000,000 상당의 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음 (단위: SAR) | 귀속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 배당금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배당금의 이중과세방지를 규정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조세조약이 2008년 12월 1일 발효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었음 나. 질의요지 ○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조세조약 체결이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배당금의 재원이 조세조약 체결전후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2008.12.01]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 지불된 배당금이고, 동 한국 법인은 동 사우디 법인의 총 지분 중 적어도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동 사우디 법인이 배당금의 원천인 이윤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발 효】 [2008.12.01] 1.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은 최종 통보가 있은 달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2)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11.12.31 개정전)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략)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11.12.31 삭제전)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12.02.02 삭제전)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생략)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2144 (2008.11.07) 1. (생략)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7 (2008.04.28)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47 (2007.12.18)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