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2171(2007.11.28.)〕,〔서면2팀-469, 2007.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 가 격은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에서 반환이자계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 에 따라 수수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①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6.8.24> 1. 이익분할방법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생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 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71(2007.11.28.) 【질의】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9(2007.03.20) 【질의】 (사실관계) - 국제거래의 자금거래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뿐이며 이자율은 9.5%임. - 국내의 자금거래는 은행과의 당좌차월 거래뿐이며 그 이자율은 9%임.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규정상 국내법인이 국외특 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산가격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 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