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간주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귀속자별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미지급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함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이 「국조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 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 무조정할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