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협약 제15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도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인도특별경제구역개발 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인도의 B주(州)정부, 인도법인C사와 3자간 MOA를 체결함
- 내국법인 A사는 용역발주 후 내국법인 D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함
| 인도C사 | MOA | 국내A사 | 용역계약 | 국내 D사 (용역업체) | |
| | | |
- D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A사가 인도C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금을 받아 A사 부담비용을 더해 D사에게 지급함
| 인도C사 | ① $ | 환전 | ①' ₩ | 국내 D사 (용역업체) |
| | |
| | | 국내A사 | ② ₩ |
| | |
․ ①‘은 인도측 부담분 ①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 ②는
한국
A사 부담분
․ 용역내용 및 용역대금 분담비율
| 구분 | 용역비 | 분담비율 |
| 백만원 | 천달러 | 인도C사(61%) | 국내 A사(39%) |
| 1. 개발구상 | 308 | 242 | 68% | 32% |
| 2. 타당성 분석 | 38 | 30 | | 100% |
| 3. 마켓팅 | 40 | 32 | 70% | 30% |
- D사는 용역수행을 위해 직원 2명을 인도에 파견하였으며 인도C사에게 용역착수보고를 함
○ 질의요지
- (질의 내용)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을 수주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자 의견) A사가 인도C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인도측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대행계약이며 A사가 송금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라 D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수금으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A사가 아니라 D사이므로 D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1.30>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을 말한다.(2001.11.01 개정)
○ 조세협약(인도공화국) 제13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생략
4.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슬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7. 생략.
○ 조세협약(인도공화국) 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799, 1995.12.29
귀 질의 1)의 경우 :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 바, 을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지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2006.12.08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동 기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 2009.04.1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5.06.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중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당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국총46017-684, 1998.10.1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국일46017-27, 1995.01.14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켓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