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하는 것으로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하여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A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의 내용은 내국법인 甲이 원자력발전소 설비(스팀발생기)를 제작하여 ,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것임
- 계약금액은 30만불 이상임
- 계약 조건에 따라 미국법인A의 소속 외국인기술자들이 내국법인 甲의 제작공정에 참여함
- 미국법인A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은 스팀발생기 제작공정 및 최종 마무리
작업에
대하여 평가, 감리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미국법인A는 다른 미국법인B와(글로벌 인력제공업체)와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B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미국
법인A 소속 외국인
기술자들과 동일하게 스팀발생기 제작공정 및 최종 마무리작업에 대하여 평가, 감리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이 발주자인 미국법인 A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수주받아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A의 소속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
에서 제작공정 등의
평가, 감리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
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
을 말한다
. (2008. 4. 29. 직제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제2조 【정의】
3. “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2조의2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2002.8.28 신설)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제2조의2 관련)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기계부문 |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 2. 우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
| 선박부문 | 1. 선박설계 | 5. 건설기계 | 6. 차량 |
| 항공・우주부문 | 1. 항공기계 | 2. 항공기관 | |
| 금속부문 | 1. 철야금 4. 표면처리 |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 3. 금속재료 |
| 전기・전자부문 |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
| 통신・정보처리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전자계산조직응용 |
| 화학부문 |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 3. 화학장치설비 |
| 섬유부문 | 1. 방사 4. 염색가공 | 2. 방적 5. 생사 | 3. 제포 6. 의류 |
| 광업자원부문 | 1. 지하자원개발 | 2. 탐사 | 3. 지하자원처리 |
| 건설부문 |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툭기계설비 20. 지질 및 지반 |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4. 페기물처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 농림부문 | 1. 식품 4. 종자 | 2. 농화학 5. 산림 | 3. 축산 6. 임산가공 |
| 해양・수산부문 | 1. 해양 4. 수산제조 | 2. 수산양식 | 3. 어로 |
| 산업관리부문 |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
| 응용이학부문 |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 3. 핵연료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313, 1997.04.30.
미국법인이 내국인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시
기술도입대가가 30만불
미만이어서 과학
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역발주승인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등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