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일 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통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소속 직원을 내국법인의 독일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
- 독일정부에 소득세 이외에 소득세의 5.5% 부가하여 Solidarity Surcharge(통
일세)를 추가 납부
○ 질의요지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독일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독일정부
에
소득세 신고납부 시 독일의 소득세 이외에 소득세의 5.5%를 추가하여 납부하
는
Solidarity Surcharge(통일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그 통일세가
소득세법
제57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
제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
득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
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6.12.30, 2007.12.31>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
세액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
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
국소득세액"이라 함
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
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 ․ 독 조세조약 제2조 【
대상조세
】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
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
는 소득,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및 이
들
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
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 법인세
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 2005.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
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에 규정하는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81, 2004.08.2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
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국총 46017-504, 1999. 7.16.) 및 (국일 460 17-75, 1998. 2.1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1546, 1999.04.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
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
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