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금과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장기도급공사(3년) 계약 체결
- 외국정부는 공사매출액의 5% 정도를 매년 법인세로 원천징수
- 공사시작 첫 해는 흑자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신고
-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다음 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손금산입방
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장기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정부가 동 용역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로 과세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흑자인 사업연도는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신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원천소득이 적자로 바뀌는 사업연도는 손금산입방식으로 다르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
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2001.11.01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
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