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허여 받은 경우로서 동 노하우가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노하우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양수하고 내국법인의 미국소재 현지법인(지분율 100%)의 통제 하에 미국에서만 노하우를 사용
질의) 동 특허권 양수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국내원천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국조-64, 2008.5.16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동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2. 다만, 양도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되더라도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국조-66, 2008.5.16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기술)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