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나,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296, 2005.8.16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522-215, 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도면, 투시도, 모형,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일46017-300, 1998.5.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
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와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