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해군은 우리나라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 계를 탑재 및 시험 중에 있음 -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자를 국내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정부 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로 구성되어 있음 - 미 정부와 계약된 자는 기술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미국법인의 인원임 - 기술 대리인은 시험분야에서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중임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미 해군의 기술요원으로 지정되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들 에게 지불되는 제반 봉급 및 수당은 미 정부의 공공자금임 ○ 질의요지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