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해군은 우리나라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
계를 탑재 및 시험 중에 있음
-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자를 국내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정부 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로 구성되어 있음
- 미 정부와 계약된 자는 기술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미국법인의 인원임
-
기술 대리인은 시험분야에서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중임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미 해군의 기술요원으로 지정되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들
에게 지불되는 제반 봉급 및 수당은 미 정부의
공공자금임
○ 질의요지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