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거주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8
거주자 해당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乙의 대표이사A는 서울에 2003년까지 주민등록은 있고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 중에 2004년 미국으로 현지이민 사유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해외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상태임 ○ A는 일시적인 방문(연 30일 미만)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미 국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며 현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A는 국내에 부동산(토지)과 예금을 소유하고 있으나 예금이자 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A는 甲법인과 乙법인의 대주주로서, 甲법인에 2009.11.25 공동 대 표이사 취임(11.26등기)하였고, 乙법인에는 2010.3.27 대표이사 취임(3.29 등기)하였지만, 보수는 일체 받지 않고 甲법인과 乙법 인의 업무에 대하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FAX, 우편, 유선 등 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甲법인은 국내거주 전문경영인이 공동대표이사가 담당하고 乙법인은 상무이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甲법인과 乙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A의 주소는 미국 거주 주소가 등재 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미국에 거주하는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제1조 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007.10.2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29, 2005.07.1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ㆍ국외에서의 직업ㆍ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7.04.17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