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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