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1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