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및 「법인세법」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제공함
- 기술교육 기간은 2008.7.7.부터 2010.6.20.(24개월 미만)임
- 실질적인 교육은 1개월에 4~5일 혹은 10~15일 정도임
-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12월 기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지 않음
○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