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339(2007.02.23.), 서이-295(200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액체화물보관업을 영위함 - 기존의 저장탱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조세 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음 - 2006년 11월 외국인이 추자 증자하여 저장탱크를 신설할 예정임 - 증자분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감면결정을 받음 - 증자로 인한 신설 저장탱크로부터의 소득은 2008년도부터 발생함 - 기존 저장탱크와 신설 저장탱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회계처리 가능함 ○ 질의요지 액체화물보관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이 기존의 조세감면을 받는 저장탱크와는 별도로 외국인의 증자로 새로운 저장탱크를 건설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 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 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 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39(2007.02.2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 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 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 + (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임. ○ 서이-295(2005.02.16.)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 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는 별도로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영위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 임. 나. 이때,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증자에 대한 감면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 감면 외국인투자가자본금 에는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면기산이 되지 않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가자본금은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