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에서 직접 차입한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정유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귀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하고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해 동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정유회사로서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통해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왔으나, 향후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정유회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해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외화자금을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 에 의해 동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31.) ④ 생략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② 생략 ③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신설)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호번개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2007. 3. 30. 개정) 나. 관련예규 ○ 서면2팀-1831, 2005.11.15 【제목】 원유수입시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배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당사는 싱가폴 소재은행(이하 “싱가폴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유를 수입하려고 함. 원유수입거래 및 대금결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싱가폴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은행은 원유의 선적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원유수출자에게 원유대금을 지급하고, 당사는 싱가폴은행이 원유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유대금을 상환함. 당사는 이때 약정에 따라서 싱가폴은행이 원유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원유대금 상환일까지의 기간(60일)에 대한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함)를 지급함. 나. 당사는 이와 같은 거래가 실행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의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싱가폴은행이 원유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한 날에 해당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상환시 지급할 쟁점이자는 원유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다. 무역관행에 의하면 수입자의 대금지급시기는 수출자측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제시될 때 확정되며,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은 일람불과 연지급의 두가지 방법이 있음. 일람불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L/C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그 때에 바로 지급하게 되며, 연지급의 경우에는 환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시에 지급함. 이와 같은 수입대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에 대하여 모두 이자가 지급되는데 이자기산일은 보통 선적서류를 제시한 날임. 그런데, 원유의 경우에는 통상 대금지급시기를 은행의 서류접수일로 하지않고 원유수송기간(중동산의 경우 20일 이상)을 고려하여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대금지급일을 선적후 30일로 하였음.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사의 원유수입은 환어음의 인수 없이 원유의 선적후 30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므로 일람불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사항) 당사의 이와 같은 원유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유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천연액화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해당하거나 또는 유사한 구조이므로 쟁점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의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