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전 문
[회신]
해외모법인(또는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유사예규(법인세과-2784, 2008.10.07, 서면2팀-2185,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점은 미국 비상장법인임
-
본점은 종업원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우리사주 퇴직신탁제도를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위한 별도의 신탁을 설립하고, 전 세계 자화사 또는 지점의 종업원을 신탁의 수익자로 가입시키고 있음
- 상기 신탁은 미국본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일반적인 스톡 옵션이 아니며, 동 신탁을 통해서 종업원 퇴직시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 신탁의 일종임
- 종업원은 일정한 조건(미국외 관계회사는 매니저급 이상 직급에 한함)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시 종업원은 “개인별 계정”을 가짐
- 동 계정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종업원의 법률적 소유가 아닌 수익적 소유상태를 의미하므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본인의 지분만큼 신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님
- 본점 주식은 신탁의 명의로 등록되고 동 금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신탁에 참여한 각 종업원의 계정에 배부됨
- 본점은 해당 종업원의 연봉의 15%를 신탁에 대한 출연금액으로 계산하여 지점에 배부하며, 지점은 동 예상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 추후 실제지급시 종업원별 예상비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발생시 조정 금액을 보전하며, 매년 신탁이 보유중인 본점 주식 평가를 수행하고 가치증가시 개인별 계정 가치가 증가함,
- 매년 신탁에 현금 배당을 실시하며 개인별 계정에 배분하며, 권리부여일자 이전에 퇴사시 종업원은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지분은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배분되며, 권리 취득 이후에 퇴직시 해당 개인별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게 됨
- 퇴직 이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 요청할 권리는 없으며, 퇴직일에 신탁 보유의 본점 주식가치를 근거로 해당 종업원 개인별 가치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지급(주식 지급 없음)하며, 지급은 우리사주 퇴직신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신탁이 보유하는 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도 개인별 계정에 배분됨
나. 질의요지
○ 종업원이 퇴직시점시 수령하는 신탁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의 주식기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국내지점이
본점에 동 비용을 보전시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1.~18호 생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
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
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2009.2.4 신설 및 이후 개정됨)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
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2012.2.2>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소득분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을 말한다. <2009.3.30. 신설, 개정 2009.6.8>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
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
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
(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
으로 인수 또는 매수
(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조심2009서0561(2010.08.18)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각 종업원의 연간 상여금의 일부로 현금 대신 ○○○의 주식인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인건비(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2784, 2008.10.07 (동 질의내용과 동일건임)
(요지)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에 출연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2185(2005.12.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85, 2005.12.28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