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1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동 자본금의 감소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6 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2006.12.31. 설립되어 전 지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비율 100%) 으로 2 008년 이후부터 수차례에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신 청법인은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을 할 예정 이며, 동 규정에 따르면 조직변경시 주식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액보다 많 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총액으로 할 수 없는바, 신 청법인은 2 010년도말 현재 자본금 309억원, 순자산가액 238억원으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자본금이 감소 하게 됨 - 증 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 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 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질의요지 -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 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2제 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립금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 투 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 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 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 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 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 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 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 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 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 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 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 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 개 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 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 0에 상 당 하 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 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 자 기 업은 제외한다)과 합병 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 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 법 인 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인 세법 기본통칙 6-0…1【법인 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 도】 상 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 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함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 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 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09.05.28.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0971, 2001.05.04.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 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60, 2007.01.05.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 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이전에 최 초 투 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 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7-10110, 2002.0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 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 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 면 결정받은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054, 2007.11.09.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 환주 식을「상법」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2007.05.30.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 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 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4, 2005.01.04. 주 식회사가 상법 제60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 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 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 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 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 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 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 설 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 주 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 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