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동 자본금의 감소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6 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로 보는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2006.12.31. 설립되어
전
지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비율 100%)
으로
2
008년 이후부터 수차례에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신
청법인은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을 할 예정
이며, 동
규정에 따르면 조직변경시 주식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액보다 많
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총액으로 할 수 없는바, 신
청법인은
2
010년도말 현재 자본금 309억원, 순자산가액
238억원으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자본금이 감소
하게 됨
- 증
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
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 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질의요지
-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
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2제
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립금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 투
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
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
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
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
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
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
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
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
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
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
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
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
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
개
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
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
0에
상
당
하
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
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
자 기
업은 제외한다)과 합병
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
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
법
인
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인
세법
기본통칙 6-0…1【법인
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
도】
상
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
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함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
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
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09.05.28.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0971, 2001.05.04.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
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에도 잔여 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60, 2007.01.05.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
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이전에 최
초
투
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
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7-10110, 2002.0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
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
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
면 결정받은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054, 2007.11.09.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
환주
식을「상법」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2007.05.30.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
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07.16.
법
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4, 2005.01.04.
주
식회사가
상법 제60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
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
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
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
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
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
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
설
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
주
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
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