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및「법인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 소재 파트너십 A, B(「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투자기구’해당)의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시 투자기구 A와 B에 동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은 외국법인 갑에 대한 A, B 각각의 출자비율과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A와 B에 동시 투자한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은 A와 B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당국이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동 외국법인이 아닌 그 상위 투자기구(Cayman Islands 소재)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 동 투자자의 해당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 투자흐름도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파트너십인 펀드 A와 펀드 B의 투자자들로 봄
- 당해 펀드 A, B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