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1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갑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2008-2호)에 따라 미국 대학과 대학원 석사(컴퓨터공학) 과정을 공동운영하기로 계약 질의) 미국 대학이 국내 갑 대학과 공동운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갑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6. (생략)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