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5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기간 등 조건 충족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은 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유사예규(원천세과-600, 2011.09.30, 서면2팀-341, 2005.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자회사에서 외국법인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 비용으로 보전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임 - 호주 본사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 임직원에게 Deferred Share Unit Program(이하 “DSU"라 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들도 이러한 DSU를 부여받음 * DSU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어떠한 현금 지급 없이 신탁으로 보유하거나, DSU 보유자의 명의로 직접 명의개서 되는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 호주 본사의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본사 이사회 동의 없이 양도 불가하며, 일정기간 경과 등의 조건 충족시 당해 임직원은 DSU를 행사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함 - DSU 교부받은 후 8년째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추가적인 보상은 없음 - DSU보유자는 주식을 행사하기 전에는 주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없으며, 배당에 상당하는 금전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는 있음 -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본점의 주식 DSU 행사에 따른 비용은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며, - 실제 DSU 행사시점에 비용 상당액을 외국본점에게 지급하며, 동 비용은 법인세법상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됨 나. 질의요지 ○ DSU 부여 및 행사와 관련된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국내자회사의 DSU 비용 손금산입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 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2009.2.4 신설 및 이후 개정됨)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원천세과-600,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5.02.24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 받은 날 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서180, 2009.06.30 청구인은 회사의 종업원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고용조건 충족 전에 배당금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수령사실이 없는바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부여받아 고용조건의 충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권리확정일이 귀속시기 임. <주요내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은 특정 기간내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배당권이 존재 하며 특정 기간이후 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동 기간내에 퇴사 등 특정사유 발생시 주식은 몰수되며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되고,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은 특정 기간이후 제시된 조건(고용조건 등) 성취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Unit)를 부여한 것 으로 주주가 아니라서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당해 조건의 성취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2006.05.24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4.03.05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 또는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음에 있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에서 정한 당해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제(諸)조건(3년경과조건,계속고용조건,성과목표달성조건,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임직원이 소속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당해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 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77, 2004.02.0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 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 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5.02.24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316, 2010.03.31 법인이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종업원에게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현금과 자기주식을 임금협상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상여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