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시추작업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2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유사예규(국일46501-628,1994.11.10,국이46523-476,1994.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석유․가스 탐사 및 채취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탐사권, 채취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한국법인과 공 동으로 투자하여 국내 상업개발 가능이 있는 특정 구역에 시추를 계획하고 있음 ○ 시추작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기획단계(당사) : 시추 위치선정, 시추방법 등 시추지침 제공 - 시추작업(A사) : 시추정 설치, 표본채취, 시추정 폐기(원상보구) ○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인 A사는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시추정 건설 및 시추 관련용역을 제공 하며, 용역제공 기간은 시추선 동원 및 철수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임 - 한국내에서 실질적 시추용역 제공기간은 약 45일 정도간 이루어질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 A가 제공하는 시추건설 제공장소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 소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 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 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 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 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舊.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1993.12.31]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12.26>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 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舊.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 1항 4호.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1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 또는 취수지점 측량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협조만을 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 【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 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11.01>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11.01>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4 【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개정 2008.10.14>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2. 2.> ○ 서면2팀-1368, 2005.08.24 석유탐사를 주업으로 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 대륙붕의 석유부존여부를 탐사하기위한 물리탐사 자료취득 등 탐사(exploration)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당해 사업장소가 국내에 존재하고 동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의 용역제공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및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77, 2004.11.09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채취(extraction)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채취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3개월동안 국내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exploration)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탐사용역의 제공장소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102, 1999.02.1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 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및 한ㆍ필리핀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일46501-628, 1994.11.10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 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 이 있는 것입니다. ○ 국이46523-476, 1994.08.30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 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 에 의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 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