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9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 B는 테마파크형 골프장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호주법인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C(사업시행법인)를 설립 - 호주법인이 내국법인C의 총 발행주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우선주로 전환가능한 보통주를 취득하면서, - 호주법인에게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내국법인C의 주식을 내국법인 A,B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매수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 내국법인 A,B 또는 지정매수인에게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내국법인C 주식을 호주법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 체결 ○ 주주협약 및 이행약정서의 주요내용 1) 계약당사자 : 내국법인 A,B 및 호주법인 2) 호주법인의 풋옵션 - 행사상대방 : 내국법인 A,B 또는 지정매수인 - 대상주식 : 호주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C 주식 전부 - 행사조건 :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여 호주법인이 풋옵션 통지시 - 1주당 행사가격 : [① + ② - ③] / 호주법인 보유주식수 | ① 호주법인의 투자금액(출자금) ② 호주법인의 투자금액 입금일부터 풋옵션 행사로 지급일까지 기간동안 투자금액에 대하여 연 15%(복리)에 상당하는 금액 ③ 호주법인의 투자대금 입금이후 주식양도일까지 내국법인C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합계액 | - 행사기간 :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운영개시일로부터 10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개시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 파산, 해산 등 기타사유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행사 가능 3) 내국법인 A, B의 콜옵션 - 행사상대방 : 호주법인 - 대상주식, 행사조건, 행사가격, 행사기간은 풋옵션 내용과 동일 4) 호주법인의 제한된 책임 - 호주법인은 내국법인C의 출자의무 외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5) 호주법인의 주식 처분 제한 - 호주법인은 이행약정서에 따라 내국법인 A, B 또는 지정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주식 담보제공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외의 다른 사유로 주식을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음 6) 호주법인의 의결권행사 - 호주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제외한 결의를 위한 의결권 및 내국법인C의 이사 지명권을 내국법인 A, B에게 위임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C)의 보통주를 취득하고 내국법인(C)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A,B)와 사전약정에 따라 풋옵션 * 을 행사하여 발생한 옵션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 풋옵션 행사가격 :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에 대한 연 일정 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란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 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재무적 투자가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 46017-230, 1997.11.04.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동일 외국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 제55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국심2005서1741, 2006.03.17. 외형상 주식거래이나 거래당사자(내국법인-미국법인)간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미국법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 95누15483, 1997. 6. 13 본 스왑거래는 계약일 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이자금액과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서로 주고 받지 아니하고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국내고객에게 선지급하고 만기에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후취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계약시점에 외화대를 받아 만기일에 외화대부 원금과 이자금액을 원고 지점이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진성 스왑거래와는 달리 계약시점에 모든 조건이 확정되어 이자율 또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고객은 계약일에 일정금액의 외화를 먼저 받아 만기일에 동 외화자금 원금과 해당 이자금액을 원고 지점 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 지점은 이러한 외화대부를 위하여 그 금액만큼의 자금을 원고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스왑거래의 형식으로 차입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스왑 거래의 형식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고객에게 외화대부행위를 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