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 계산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6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2007년 창업한 항공기 부품설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임 - 외국인기술자 A와 B는 내국법인 甲사에서 기술도입사업을 위해 근무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A의 근무기간 : 2000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B의 근무기간 :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 질의법인은 甲사의 기술용역계약 하도급업자로 항공기구조설계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기술자 A와 B를 고용하고 이 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였음 A의 근무기간 :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B의 근무기간 :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 질의요지 -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 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본 조항은 1981년 세법개정시 舊조감법 제21조로 신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 (참고) 법령 변천 내용 | 현행법규 | 변 천 내 용 | | 조특법§18① | 조감법§21① → 조감법§15①(93.12.31 이후) →조특법§18①(98.12.28이후) | | 조특법§18② | 소법§6①2 → 소법§13①2(94.12.22이후)→ 조특법§18②(98.12.28이후) | ○ 서면2팀-3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 국이22601-505, 1991.09.27.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1984년 2월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됨 (사실관계) 외국인 A의 근무경력 | 기간 | 근무내용 | 비고 | | 1984.02~1987.05 | **중공업 수석연구원 | 국내 최초 입국 (86년도 미국국적취득) | | 1984.04~1988.09 | *대학 부교수 | | 1988.09~1990.07 | **중공업 이사 | 외국인기술자 감면 최초 신청 | | 1990.07~현재 | **엔지니어링 이사 | | ○ 국조22601-116, 1992.09.18. (요 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 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함 (질 의) 기술용역계약을 1991년 9월에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왕에 국내에서 근무해온(또는 근무한 적이 있는)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조세 감면규제법 제21조 규정을 해석할 때, 외국인기술자가 입국 후 최초 국내근로개시일(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근로를 포함 ) 로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술용역과 관련한 최초 국내근로개시일부터인지(계약건별기준)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역년의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당부예규(22601-1433,1989.12.20)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 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 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이22601-685, 1990.11.30. (질 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B(근무시작일 : 88.02월) 는 소득세법 제6조 에 의하여 감면을 받아오다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한이 종료하게 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서 감면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당초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이 경우 93.0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회 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자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