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한·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한·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의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및 「한·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규정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은행 서울지점인 갑은 외국금융기관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
하거나 외국투자자에게 외화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려고 함
-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국제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아래)에서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한
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된 한국의 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
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
・ 경제개발 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조치)
「한국・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한국・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
「한국・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
「한국・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나. 질의요지
○ 질의요지
외국은행 서울지점 또는 기타의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제공
하는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투자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나라가 위 6개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개발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조치
) 또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제 법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