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백신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1998년 10월에 용인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있으며, 2000년 4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인 투자하여 신주발행하여 80% 지분을 취득 후 2004년 11월에 추가로 20%를 양수하여 100%를 보유하게 됨
- 신주인수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10년의 감면을 받고 감면기간이 2009년으로 종료하였으며, 동 사업장은 2011년 말까지 가동하고 용인시에 부지 반납하고 사업장을 폐쇄함
-
회사는 인천경제자유지역 송도지구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기획
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에 3천만불을
투자하였음(조특법 제121조의2 ①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③호 요건충족)
- 상기 송도지역은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가동되며 새로운 공장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부터의 손익이 완전 구분경리 됨
○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 례)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제세원90(20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제세원646 (2009.12.30)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
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7, 2007.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제143조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임
(同旨 : 국제세원-646, 2009.12.30. 법규과-710, 2009.12.28.)○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7,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