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라부안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조합을 설립, 동 투자조합은 유휴자금을 내국은행에 예금하고 내국은행은 라부안 투자조합에 이자를 지급
질의) 내국은행이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와 제98조의 5 중 어느 규정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법인세법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