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아일랜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동 해외
현지법인은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A
의 “특정외국법인”에 해
당함
○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유보)이 ’99년부터 발생하여, 내국
법인 A의 법
인세 신고시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09년도에 실제배당액이 발생하여 ’99년~’02년도분 간주배당금액 기신고분에 대
하여 해당연도에 익금불산입(추인) 하였으며,
-’03년~’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잉여금은 실제 배당되
지 않고 ’13년 현재 누적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7조 “특정
외국법인의 유
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유
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하고 있음
-
’10.
12.
27. 개정된 국조법(법률 제10410호) 제20조의 “실제배당금
액의 익금불
산입” 규정 적용시
-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
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 배당”의 의미
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
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
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생략”)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
업연도 말 현
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 국조법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
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부칙 제7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
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
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0호>
○ 舊,국조법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
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
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
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6.5.24>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터 적용
한다. <2006.5.24.법률 제7956호,>
○ 舊, 국조법
제20조【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
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
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
1995. 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