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산정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회신] 지점세 과세소득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불란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당 지점은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 법인세법 제91조 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당 지점은 법인세법 제96조 및 한-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 제한세율 (5%)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 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 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및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2000. 12. 29 개정)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소득할주민세 (2000. 12. 29 신설)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 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 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 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 이라 한다) 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중 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1998.12.31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 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 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분 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 46017-11124(2002.5.29.) 한·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 고정사업장 이윤" 은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 각 사업연도 소득" 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해 계산 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의 "자본금상당액" 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 관련 조세조약 ○ 한-불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6. 생략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