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주식 유상인수 시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일본법인)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서면1팀-177, 2005.2.3. 외 ⇒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 서면2팀-151,2004.2.4., 서면2팀-1630,2004.7.30 2. 동 외국주주의 주식을 내국인이 유상 인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 시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대금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갑)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이 외자도입법에 의해 주식을 투자한 뒤, 내국인(병)과 주식발행법인(갑)에게 각각 유상으로 주식을 이전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일본법인)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 지급 시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신고 ․ 납부 방법 2. 동 외국주주의 주식을 내국인이 유상 인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 시의 원천 징수 신고 ․ 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5. 12. 31. 개정) 3.~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5. 12. 31. 개정) 11. 생략 ○ 「소득세법 」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②~⑥ 생략 ○ 「한․일조세협약 」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5. 생략 ○ 「한․일조세협약 」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6. 생략 ○ 「법인세법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략 ③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④~⑦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565, 2007.11.12.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소각 목적으로 당해 법인(감자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소각 목적으로 당해 법인(감자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배당소득(요건을 충족함)인지 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양도소득(요건을 충족함)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7, 2005.2.3. ; 소득 46011-21368, 2000.11.27. 외)을 참고 바람. ○ 서면1팀-177, 2005.02.03. 【제목】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질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음. (질의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제17조 ㆍ 소득세법 제94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소득46011-21368, 2000.11.27. 【제목】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여부 판단기준 【질의】 Ⅰ.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A(이하 “상장기업 A”)는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 따라 2000년 상반기에 수차에 걸쳐 증권거래소를 통해 시가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단, 취득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취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 2000년 하반기에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익소각하고자 함. Ⅱ. 질의사항 1. 주주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바,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갑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 (이유) 관련된 예규 소득 46011-21033에 의하며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에 해당함. 상장법인 A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로 볼 때 주식을 매각한 주주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장 혹은 등록여부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적용의 기준이 된다면, 동일한 거래가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혹은 비등록법인의 주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장 혹은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 46011-21033(2000. 7. 25), 소득 46011-171(1999. 10. 11), 대법 92누 37868(1992. 11. 24), 대법 91누 13571(1992. 9. 22), 국심 90서 1295(1990. 11. 22) 등이 적용되어야 함. 〈을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도에 따른 통상적인 이익이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 (이유) 상장법인 A에게 주식을 매도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주식거래에 따른 매매이익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상장법인 A는 자기주식의 취득시점에서 주식의 소각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정관상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이사회결의로서 가능함. 따라서,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적용된다면 해당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기업 A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A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게 됨. 【회신】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1, 2004.02.04.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의 10%(2004.1.1.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5%-주민세포함)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ㆍ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1.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2팀-1630, 2004.07.30 【제목】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원천징수함 【질의】 내국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자와 일본법인과 50:50으로 출자한 법인 일본법인이 50%의 지분을 철수하기로 한 경우 ⇒ 자산의 평가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수관계 해당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시 수익가치는 0이고 자산가치는 6,000원(액면금액은 10,000)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대표자가 전부 양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세문제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이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864, 2004.6.16.)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주식을 양수한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사항은 당해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인지의 여부, 무상에 가까운 증여거래인지 유가증권 양도거래인지의 여부, 양도자인 일본법인과 양수자인 내국법인의 대표자와의 관계, 당해 대표자가 주식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일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이유가 영업의 비밀,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제 목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 요 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7조【과세표준】, 제8조 【세 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제도46017-12217, 2001.07.18】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팀-2697, 2006.12.28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