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5.04.11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에 의거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