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전 문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2조제1항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의 촉진 및 향상과 학술 연구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영업소)는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서울에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2009.9.18.
등기한 비영리외국법인임
-
2009.9.30. 고유번호증 발급(000-00-00000)
-
2010.5.7.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서울
반포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
-
2010.11.18.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000-00-00000)
-
해
당 법인이
교육사업(비수익사업) 이외에 별도로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
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
외국법인
"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
비영리외국법인
"
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또는 제98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
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 2
,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
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
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2010.12.30.개정)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
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
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 100분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잔
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