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동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소득(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A의 주주는 국내 거주자인 ‘갑’과 ‘을’임
○
2002년 A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B와 브랜드
사용, 국내
독점판매권 및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 ‘
A법인과 B법인’, ‘B법인과 갑, 을’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음
○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라
이센스사용과 관련된
채권을
A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교부받을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내국법인(A법인)이 외국법인(B법인)으로부터 라이센스사용에
따른 채권을 현물출자 받으면서 B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
(질의2)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결의일인 지 또는 신주를 교부하는 날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
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
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
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059, 2004.01.09.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납입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동 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상법 제299조
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한 당해 기술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동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550, 2005.09.27.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
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이 지급 받아야 할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그 소득구분에 있어 달리 취급되지 아니함.
이때 당해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재법인46012-248, 2003.04.18.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478, 2010.05.25.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2008.01.09.
질의1의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같은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