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투자가인 일본법인이 2000.9.15. 99.99%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2002.4.16.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아 2002~2004사업연도에 62백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음 - 당해 일본 주주법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2008.9.30. 동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내국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2008.10.2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됨 ○ 질의요지 - 외국투자가가 보유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거에 적용받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9.1.30 부칙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부칙>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부칙>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부칙>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8조 【등록말소신청】 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 영 제3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3조 【주식등의 양도 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식등의 양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려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 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② 수탁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733, 2009.12.30. (과세기준 자문)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추징시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同旨 : 서이46017-11502, 2003.8.18. 및 국일46017-279, 1997.4.22.) ○ 국제세원-2101, 2008.11.5. ⇦ 재국조-271, 2008.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7-11502, 2003.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하는 주식 등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국일46017-279, 1997.4.22. 1989년 구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 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추징세액은 구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조1234-4143, 1977.11.12.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 국조1260.1-2125, 1980.07.1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