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상환?소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소각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일46507-543, 1993.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3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상법」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음
- 甲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익상환우선주를 발행함
- 甲의 현재 법인세 감면비율은 90%임
(단위 : 억원)
| 증자사업연도 | 증자자본금 | 감면대상 외국투자 자본금 | 감면비율 |
| 총액 | 외국투자가 자본금 | 우리사주조합 자본금 |
| 2001년 | 900 | 900 | - | 900 | |
| 2002년 | 100 | - | 100 | - | |
| 합계 | 1,000 | 900 | 100 | 900 | 90% |
- 2003년도 이익상환우선주 중 일부가 「상법」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됨
○ 질의요지
법인세감면율을 [외국인투자가자본금/총자본금(상환된 우리사주조합자본금 제외)]으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