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2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19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조약」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직원이 미국에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출 장을 가서 출장기간 중의 소득금액이 $3,000을 초과함 ○ 질의요지 - 우리나라 거주자가 원천지국인 미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기 위 해서 한・미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총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 배당은 어느 체약국의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2) ~ (5) 생략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1979.10.20]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 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