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한도는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국외원천소득에 미달할 경우 한도액은 1안과 2안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단위:백만원) | 구분 | 1안 | 2안 | | 국외원천소득 | 500 | 500 | | 외국납부세액 | 50 | 50 | | 과세표준 | 100 | 100 | | 산출세액 | 11 | 11 | | | | | | 공제한도 | 11 | 55 | (질의2) ○ 사실관계 - 직전연도 외국납부세액이 50백만원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각각 “1원”과 “0원”으로 실질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다르게 산출 됨 (단위:백만원) | 구분 | 직전연도 과세표준 “0원” | 직전연도 과세표준 “1원” | | 국외원천소득 | 500 | 500 | | 외국납부세액 | 50 | 50 | | 과세표준 | 1,000 | 1,000 | | 산출세액 | 198 | 198 | | | | | | 공제한도 | 99 | 99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50 | 99 * | * 직전년도 외국납부세액이월액 + 당해연도외국납부세액 = 50 + 49 ○ 질의요지 - (질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지?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항의 규정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과세표준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 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