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의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밀 평판 유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다국적 합작투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국내 모회사 S사를 합병하면서 S사가 보유하던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주식(70%)과 로열티 분배권 등을 인수하였음 - 말레이시아 자회사는 합병전 S사에게, 합병 후 내국법인에게 유리판넬 제조기술 사용대가로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음 -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말레이지사 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하면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로열티는 말레이시아 세법상 1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말레이시아 국세청 발간 “Summary of Tax System 2008"), 해당 로열티를 한국으로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을 감면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송금되었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말레이지사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1983.01.0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5. 이하 생략 ○ 한국․말레이지사 조세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1983.01.02]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 단,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제11조제3항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 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806, 1997.07.03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 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43, 2007.02.27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 호에 규정하는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2005.09.08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