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제세원담당관실-2132(2008. 1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 법인46015-3455(1997.12.30)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2010년에 배당금을 외화로 수령
- 배당의 재원은 중국기업
소득세법 제36조
에 따라 중국 국무원이 인가한 기업소득세우대정책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았음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no 4의 내용 : 2008.1.1. 전에 외국투자기업에 누적된 미분배이윤을 2008년 이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 배당금의 발생연도별 금액
| 연도 | 이익잉여금(원화기준) | 배당금(원화기준) |
| 2004년 | 1억 | 1억 |
| 2005년 | 1.5억 | 1.5억 |
○ 질의요지
- (질의1) 2004년과 2005년의 이익잉여금(면제소득)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 2.5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한중 제2의정서에 의하여 2005.1.1.부터 10년간 적용되는 경우 2004년 발생분도 가능한 지)
- (질의2)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면 실제 납부한 적이 없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적용환율은 배당결의일 또는 배당수령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한 · 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한 · 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제3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혹은 돌발사건 등 원인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특별항목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 법인46015-3455(1997.12.30)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2007.06.20.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 국일46017-386, 1997.12.29.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국조-478, 2007.08.02
2006.7.4.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