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0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1)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주당양도가액” 및 “주당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주식 양도 및 취득가액의 환율 적용시점을 결제에 따른 고객 계좌에서의 입출금일 환율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해외주식 매매 관련 기본 자금흐름 | ①환전일 ②매수체결일 ③결제출금일 ④결제일 ⑤매도체결일 ⑥결제일 ⑦결제입금일 ⑧환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환전일: 해외주식 매수 목적으로 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예수금 보관 * ②매수체결일: 매수주문에 따라 계약 체결 (국내증권사 → 외국증권사) * ③결제출금일: 매수 대금의 결제 목적으로 고객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출금하여 외국 증권사로 송금 (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결제일에 외국의 국내증권사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을 고객 계좌의 금액에서 출금하여 상계 처리, 결제출금일 = 결제일) * ④결제일: 외국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결제하고 해외주식을 계좌에 입고 (일반적으로 개인은 외국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계좌에서 보관하고 국내 증권사에 통보) * ⑤매도체결일: 매도주문에 따라 계약 체결 (국내증권사 → 외국증권사) * ⑥결제일: 외국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출고하고 매도자금을 외국 증권사 계좌로 입고 (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결제일에 외국의 국내증권사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고객 계좌의 금액으로 동시에 입금하여 상계 처리, 결제일 = 결제입금일) * ⑦결제입금일: 매도된 금액을 고객계좌로 입금 * ⑧환전일: 해외주식 매도로 인하여 고객계좌로 입금된 달러 자금을 원화로 환전 <갑설> - 해외주식 결제에 따른 고객 계좌에서의 입출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계산 (③, ⑦) * 현행 「소득세법」제1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5에 따라 실제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고객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이 타당 <을설> - 해외주식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④, 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일반적인 주식 등의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병설> - 매수 목적으로 보유 계좌에서 예수금을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때 실제 환율 적용 (①, ⑧)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하거나 외화에서 원화로 환전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정설> - 최종 외화 이익의 고객 계좌 입금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⑦) * 「소득세법」상 환차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화 기준 최종양도이익에 이익 발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이 타당 * 역외펀드(Off-shore Funds)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 발생시점의 환율만 적용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2005.11.10) (질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⑧ 주당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 자료를 이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당 취득원가의 산정은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도 타당 - 개인 및 법인*의 수익률 및 기타 전산 자료 등 증권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증빙은 모두 이동평균법을 사용 * 모든 증권회사에서 법인의 과세자료로 제공하는 증빙 등도 모두 이동평균법으로 작성하여 제공 -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자료 이외에 별도로 거래내역과 권리 취득 현황* 등을 기록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무상주 배당에 따른 취득, 주권 분할 및 기타 권리사항 변동 등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되 해외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평균법으로의 취득원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 *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을설> - 「소득세법」제118조의 8,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제4항에 따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당 취득원가의 산정은 선입선출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3)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일괄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제118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6에서 국가별구분 한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2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한도로만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 <을설>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준용*하여 국별한도와 일괄한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3조제8항에 따른 신고서식에서는 양도자산소재지별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국가별 한도도 함께 계산하여 선택하는 것이 타당 | [별지 제89호서식] <신설 1999.5.7> | ( 앞 쪽) | |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주소 | | | ① 양도자산 소재지 | ② 국외자산양도 소득세 액 | ③ 동 부가세액 | ④합계 (②+③) | ⑤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금액 | ⑧공제한도 | ⑨ 공제액 | | ⑥당해 과세기간 | ⑦국외 자산 | | (⑤× | ⑦ | ) | | | ⑥ | | | | | | | | | | | 합계 | | | | | | | | | 22226-86211일 99.4.7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질의4) -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 배당의 경우에 “⑩주당취득가액”은 보유 주식의 분할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실질적으로 보유 주식을 분할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무상주 교부 전 해당 보유주식의 취득일로 소급하여 무상주로 원보유주수에 증가한 주수를 합산한 값으로 원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나눈 값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을설> -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는 무상주 배당일에 취득가액을 “0”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 질의요지 - (질의1) 해외주식 취득 및 양도시 환율 적용시점을 결제에 따른 계좌에서의 입출금일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2)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국가별 한도는 선택하지 않고 일괄한도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4)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주 취득은 기존 주식의 분할과 동일하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질의1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7.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07, 2009.11.20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제118조 【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 제39조 ·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 생략 ②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31, 2010.2.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9.2.4>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 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609, 2009.02.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2004.12.07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천세과-2070, 2008.09.24 1.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득 -253, 2007.7.19)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재소득-253, 2007.07.19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865, 2009.0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27163, 2006.12.21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3. 질의3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① 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4. 질의4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4-10397, 2002.03.25 (질의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1, 1999.9.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3.2), 재일46014-2476 (1996.11.8) 및 재일46014-342 (1998.2.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34 (1997.07.1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