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회신]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해 동안 현지법인의 잉여금 발생 - 동 잉여금을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배당받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방법 ○ 질의요지 중국에 단독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배당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 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 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 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 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 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 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 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 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 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 질적 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 4 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 )는 동 소득에 관 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 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5,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을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33, 2006.06.08.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50, 2005.05.0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