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5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6~’2009 사업년도에 매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실납부세액은 없으며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하 “이월공제액”이라 함)이 발생함 - 2010사업년도에 A법인은 B법인과 연결납세를 신청하였으며 B법인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이월결손금액만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2010사업년도에 결손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 소멸되는 지 여부 - (질의2)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월공제액은 소멸하는 것인지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 그대로 이월공제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이월공제액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 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