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 내에서 행하는 미국법인의 디자인 등 개발업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